소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가 있어 안내 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및 가입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거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해결 기준
-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한
분쟁 사례와 해결 기준
-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장 사례와 해결 기준
- 자녀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분쟁 사례와 해결 기준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사례와 해결기준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카드뉴스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보상이 가능한 보험인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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