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이 보험으로 보상받자


소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 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월납 보험료가 1000원 내외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의료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근 가정마다 흔히 발생하는 누수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일상생활 중 종종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우리 집 배관이나 방수 문제로 아래층 천장이나 벽면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3. 반려견이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4. 자녀와 함께 친척 집에 방문 했을 때 자녀가 실수로 TV나 가전제품 등을 망가트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사고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누수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이렇게 2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우리 집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즉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내 재물 (도배,장판,가전제품 등)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주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우리 집 장판이나 마루 등에 피해가 있는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설비 외에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한 배관 수리비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의 경우 아랫집의 손해배상 비용을 주목적으로 보상하고 우리 집 누수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우리 집 누수관련 수리비 일부와 아랫집 수리비 (그 외 나의 재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급배수시실누출손해보험 : 누수로 인해 내가 입은 직접적인 재물 피해 (배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첫 번째, 나 혹은 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보험다보여’ 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소비자 포털

2. 내보험다보여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접수 후 담당자를 배정받아 사고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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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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