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 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월납 보험료가 1000원 내외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의료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근 가정마다 흔히 발생하는 누수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일상생활 중 종종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우리 집 배관이나 방수 문제로 아래층 천장이나 벽면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 반려견이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 자녀와 함께 친척 집에 방문 했을 때 자녀가 실수로 TV나 가전제품 등을 망가트린 경우
누수 사고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누수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이렇게 2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우리 집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즉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내 재물 (도배,장판,가전제품 등)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주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우리 집 장판이나 마루 등에 피해가 있는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설비 외에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한 배관 수리비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의 경우 아랫집의 손해배상 비용을 주목적으로 보상하고 우리 집 누수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우리 집 누수관련 수리비 일부와 아랫집 수리비 (그 외 나의 재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급배수시실누출손해보험 : 누수로 인해 내가 입은 직접적인 재물 피해 (배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첫 번째, 나 혹은 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보험다보여’ 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소비자 포털
2. 내보험다보여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접수 후 담당자를 배정받아 사고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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