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보상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소개

이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으로 누수 사고를 처리 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액 산정

누수 사고로 인해 우리 집 누수 원인을 수리한 비용과 피해 세대의 피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칩니다.
접수되는 사고마다 공사의 종류와 공사의 범위가 다르고 수리 업체마다 제시하는 견적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사 범위 대비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2회 발표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자재비의 경우 한국물가협회의 물가 자료를 토대로 자재비를 산정하여 전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손해액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격차가 크면 클수록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접수 후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업체에 공사 견적을 요청해서 합리적인 공사 금액인지에 대해 보상 담당자와 상의 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아래층 피해 세대의 보상금은 앞서 안내해 드린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상됩니다.
보상 한도는 1억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동일하나 자기부담금의 경우 증권마다 각기 다르므로 보상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도 동일한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비례보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각 보험 증권별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 줄어들거나 상쇄되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아래층 피해 보상에 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과 중복 보험 조회 전에는 자기부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끝나고 보험금 지급 시기에 보상 담당자가 안내 하게 됩니다.




손해방지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 수리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집 수리 비용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이 되는데 우리 집 수리 비용은 본인 소유의 주택 하자 보수를 비용이기 때문에 ‘배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손해방지비용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소송이 있었으나 지방 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마다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에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누수 사고 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결정하여 조정결정서를 배포했습니다.


그 이후 조정결정서 제2020-7호와 제2020-8호를 토대로 전 보험사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내용을 일부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손해경감을 위해 발생한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되 손해경감이 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를 의무의 종기로 결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원의 주된 내용인 욕실 방수층 공사시 발생한 벽면 보수 공사비용과 보양 비용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풀어이야기 하자면 방수층 문제로 인해서 방수층 공사를 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만 보양비용과 미장공사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대표적인 지급 가능 항목들과 지급 불가능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가능 항목
  1. 누수탐지비용
  2. 바닥 혹은 벽면의 철거비용
  3. 배관 수리 비용 (인건비 + 자재비)
  4. 방수 시공 비용 (인건비 + 자재비)
    등등
  • 보상 불가능 항목
  1. 보양 (자택의 가재도구 보호를 위해 비닐 혹은 박스 등으로 덮는 행위) 작업
  2. 미장 공사 비용
  3. 타일 시공 비용
  4. 가재도구, 도기류 (세면대,변기 등) 의 원상복구 비용
  5. 폐기물 처리 비용
  6. 작업자들의 식대
    등등



요약하자면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나 그 외 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상 가능 항목도 무조건 100% 지급 되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린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급 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결론

누수로 인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보험금 청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보험에 가입하시어 사고를 대비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금 청구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서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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